재외국민 병역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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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 대상인 재외국민 2세가 3년 넘게 국내에 머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병역법 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합법적인 결정으로 최근 나왔다. 헌재는 재외국민 2세의 병역의무 연기 제한 기준(국내 체류 3년 등)을 정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외국민 2세는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에 따라 18세 이상 재외국민 2세가 3년 넘게 국내에 체류할 경우에는 병역 연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입대해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이 조항은 원래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2018년 5월 개정으로 모든 재외국민 2세로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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