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상원 경기 부양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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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상원은 지난 3월6일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1조9000억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부양안을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미국 성인 1인당 최대 $1,400. 현금 지급, 실업급여 주당 $300. 추가 지급, 자녀 세액공제 확대, 코로나백신 접종과 검사 지원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현금 지급은 기존 현금지급 대상자였던 개인소득$80,000.~100,000. 부부합산 $160000.~200,000. 인 사람들은 현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현금 지급 대상은 개인 연 소득 $80,000. 미만이거나 부부 $160,000. 미만 소득 이다.

이번 변경으로 성인 1200만 명, 미성년자 500만 명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원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 로 인상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실업급여의 경우 주 $400. 였던 지급액을 $300. 로 낮추는 대신, 지급 기한을 8월 29일에서 9월 6일로 연장했다. 경기부양안은 지난 2월27일 하원을 통과했으나일부 내용이 수정되면서 다시 하원 표결을 거치게 됐다. 하원은 민주당이 전체 435석 중 221석을 장악하고 있어 무난하게통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