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추방유예조치 (DACA) & NC 커뮤니티 칼리지 거주민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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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한 청소년 추방유예조치 (DACA) 신분인 경우 일반적으로 노스 캐롤라이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거주민 학비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다른 몇 개 주에서는 DACA 신분에게 거주민 학비를 허용하였으나,
노스캐롤라이나의 법무장관은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법에 따라 DACA신분에게는 거주민 학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체 후원 예외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법령 제 115D-39(a)항에 따르면 “만약 고용주(군대는 제외)가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하는 직원의
학비를 지불하고 그 직원이 노스 캐롤라이나 사업체에서 일을 한다면, 그 고용주에게는 거주민 학비가 적용된다.”
노스 캐롤라이나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의 법무 자문의원이 2013년 9월 12일에 발표한 제안서에서 말했다: “만약
DACA신분인 학생이 노스 캐롤라이나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그 사업체의 고용주가 그 직원 (DACA 신분인 학생)이
재학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학비를 지불하길 원한다면 그 고용주에게는 거주민 학비가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만약DACA신분인 학생이 노스 캐롤라이나 사업체에서 일하고 그 고용주가 그 학생을 후원하기로 한다면 그
고용주에게는 거주민학비가 적용되서 그 학생의 학비를 지불할수 있습니다. 그 학비는 반드시 후원하는 고용주에
의해 지불 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노스 캐롤라이나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매학기마다 사업체 후원 예외를 사용하기 원하는 DACA신분의
학생한테서 받아야하는 서류와 기본적인 증거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ACA신분인 학생은
본인이DACA신분임을 증명하는 이민국서류 (이민국DACA서류 I-821D승인서, (c) (33) 가 명시된 노동허가서
(EAD))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증거자료로는 노스 캐롤라이나 사업체가 그 직원 (DACA신분인 학생)을
후원하겠다는 편지와 그 DACA신분인 학생이 일하는 곳에서 받은 급여 명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관심있는DACA신분인 학생과 그의 고용주는 반드시 그 학생이 재학하고 싶은 노스 캐롤라이나 커뮤니티 칼리지의
조건 사항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경 변호사와 데이빗 롱 변호사는 Long, Chang & Associates, L.L.P.의 이민법 변호사이며 장변호사와
롱변호사는 North Carolina State Bar의 멤버이다. 연락은 전화번호 (336) 855-5700, 혹은 이메일
kchang@longchangonline.com으로 하면 된다.

본 기사는 개인의 케이스나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일반적인 케이스를 대상으로
쓰여졌으며 특별한 상황에 연관 시킬 수 없다. 법적 자문을 위해서는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조언한다.

(제공- 장애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