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거주 불법 체류자 영주권 법안

0
159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불법 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법안이 추진된다. 연방의회에 의하면 그레이스 멩 연방 하원의원 등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작업에 착수한다.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불체자 1,100만명 가운데 약 800만 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전체 불체자의 73%를 구제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만약 이 법안이 올해 제정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해 온 불체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이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과 양분하고 있는 연방 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