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우편투표 제한 조치 ‘잠정 허용’

연방대법원이 8월24일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해제하며, 일부 조항이 2026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장 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결정은 6대3 보수 우위로 내려졌으며, 대법원은 “정부가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앞으로 판단될 문제”라며 본안 판단은 유보했다.
행정명령은 연방 차원의 유권자 명부 구축과 우편투표용지의 명부 기반 배달을 요구해
23개 주가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대통령의 선거 관리 개입
시도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우편서비스(USPS)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제동 가능성이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