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세입자 퇴거유예조치 종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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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최근 코로나19 기간 세입자들의 퇴거를 전면 보류하도록 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집주인들의 소송에서 6대 3 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집주인과 랜드로드들을 대리한
조지아부동산협회와 앨라배마부동산협회 등이었다.
대법원은 “연방법에 따라 의회의
분명한 승인 없이는 CDC가 세입자 퇴거를 유예할 권한이 부족하다”며 “만약 퇴거 유예
조치를 지속하려면 의회가 명확히 승인해야만 한다”고 밝혔다.CDC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집 밖으로 쫓겨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해 9월 미국 전역에서 세입자 퇴거를 유예하는 조치를 도입했다.이에 따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내앉을 수 있는 상황에
내몰렸다. 약 350만명의 세입자들이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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