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0개국 대상 새 관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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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4일부터 거의 모든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하며, 교역국이 강제노동 금지 조치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주요 내용은 10% 관세는 아르헨티나, 영국, 인도,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0~12.5% 관세
조정은 한국, 일본, EU, 타이완, 스위스,12.5% 관세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38개국이
포함된다.
원유, 가스, 비료, 자동차, 철강, 항공기 부품, 핵심 광물 등은 미국 내 공급 부족 우려로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초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10% 보편 관세는 연방 대법원
판결로 효력이 종료됐고, 이번 조치는 그 뒤를 잇는 새로운 관세 체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