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벤처 기업 창업으로 영주권

0
316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스타트업 벤처 창업 이민자에게 취업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사업가 특별정책’(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을 재
시행키로 했다. 이 정책은 혁신적 사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 체류를 허용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말기 전격 시행됐으나 트럼프 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중단시켜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사장됐었다. 국토 안보부는 이 정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최대 30만 개의 새로운 미국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정책 수혜를 받는 외국인
사업가는 연간 3,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벤처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이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25만 이상의 투자를 받거나 ▲연방이나 로컬 정부로 부터 $10만 이상의 공적기금 지원을 받아야 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또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과거 5년 이내에 미국에서 설립된 업체여야 한다.
투자금 유치가 미흡한 경우에도 스타트업 기업의 잠재적인 성장 가치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입증하면 이 프로그램에 따라 스폰서 없이도 합법 체류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혁신적 사업구상을 가진 외국인 과학기술 고급 인재, 창업가, 발명가들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합법적인 체류가 허용되고 취업 영주권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