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적법 개정, 미국인 ‘자동 시민권’ 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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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지난해 12월 국적법(C-3)을 개정하면서 캐나다 조상을 둔 미국인들이 자동으로 캐나다
시민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자, 미국 내에서 시민권 확인 신청이 폭증하고 있다.
새 법은 기존 부모 1대까지만 가능했던 혈통 승계를 조부모·증조부모 등 더 먼 조상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이민 사무소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정치적 불안, 해외 취업 기회, 가족 뿌리 탐색 등이 주요 동기로 꼽힌다. 신청 비용은
75캐나다달러로 저렴하지만, 변호사를 이용하면 수천 달러까지 늘어난다. 현재 5만6천 건
이상이 심사 대기 중이다. 캐나다 내에서는 대체로 환영 분위기지만, 편의적 시민권자의 증가와
난민·망명 신청자 처리 지연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