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 입국자 전 코로나 19 검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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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는 모든 한국 입국자들에게 실시해왔던 입국 전 검사(PCR, RAT)와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국내 도착(입국)시간 기준 9월3일(토) 새벽 0시부터 폐지한다고 31일 웹사트에 공지했다. 단 한국 입국 후 1일차 검사의무는 계속 유지되며 입국자들은 1일차 검사를 반드시 받고 그 결과를 검역정보 사진 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 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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