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월남 참전자 연방의료 혜택

0
39

한국 군 소속으로 월남 전쟁에 참전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들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최근 Biden 미국
대통령이 미 정부가 미군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의료혜택을
한인들에게도 제공하게 된다는 Korean American VALOR Act 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월남에서 복무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보훈부가 1·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운 동맹국 참전용사 출신 시민권자에게 이미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군 월남 참전용사가 추가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