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월4일부터 미국 해외입국자 격리 10일→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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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종화와 이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2월 4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 하면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 효과가 낮다고 판단, 남아공 등 아프리카 11개국을 대상으로 했던 입국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최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는 등 나머지 해외유입 방역관리 강화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해서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 대중교통 사용이 제한돼 자가용이나 방역교통망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