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국가별 상한 쿼타 폐지

0
662

연방의회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는 법안이 재 추진되고 있어 영주권 취득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대기 기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원과 하원은 최근 취업이민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을 각각 상정했다.

이 법안에는 현재 국가별로 제한을 두고 있는 7%의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폐지하고, 가족 영주권의 7% 상한선을 15%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도와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4개국을 제외하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출신의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취득 소요기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