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을 지닌 남성이 한국 국적 포기를 위한 복수국적 이탈 신청이 3월 31일 마감된다.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에 의해 2003년에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다음달 말까지 각 지역 총영사관을 통해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생일 기준으로 만 18세가 아니라 2003년 전체 남성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않을 시 한국국적이 유효하며 병역의무가 주어진다. 한국 정부는 현재 한인 2세가 미국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만약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신고 기간을 놓쳐 국적 포기를 신청하지못한다면, 한국에 들어가 국방의 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 이탈이 제한되며 미국 내 취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 실제로 국적 포기를 하지 못한 일부 한인들은 연방 정부 기관 채용 과 미국사관학교 입학에 지장이 생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필요한 서류는직접 준비해 가까운 재외공관에 접수해야 하며, 현재 코로나로 인해 일부 영사관들은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