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린치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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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형사처벌 권한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가 가하는 사적 형벌인
‘린치’(Lynch) 를 증오 범죄로 규정, 최고 징역 3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The Emmett Till Antilynching Act’ 법안에
서명하며 ‘린치는 모든 미국인이 미국의 구성원이며 동등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완전한
테러’ 라고 말했다.
법안 명칭은 지난 1955년 MS 주에서 백인에게 린치를 당해 숨진
시카고 흑인 10대 소년 ‘Emmett Till’ 의 이름이다.
연방의회에서 린치 방지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1900년 당시 유일한 흑인 하원의원이던 조지 헨리 화이트 의원에
의해서였다. 이후 200여 차례 법안 통과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