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Cooper 주지사 낙태 관련 행정명령
NC Cooper 주지사는 최근 여성들에게 생식건강관리를 증진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행정명령 내용은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과 낙태를 시행하는
의사들이 낙태의료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거나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들이다. 행정명령은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나 낙태를 시행하는
의료인들이 NC 주정부 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다. Cooper
주지사의 낙태 관련 행정명령은 연방최고법원이 50년간 낙태를 합법화 하던
Roe V Wade 낙태법을 불법으로 판결한 2주후에 발동되었다. 행정명령은 NC
주 법을 바꾸지 않지만 NC 주 여성들에게 낙태를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MA, RI, ME 주지사들도 동일한 행정명령을 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