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주 의회 새로운 유급 병가 가족 법안 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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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주 의회는 최근 NC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North Carolina Paid Family Leave Insurance Act) 유급 병가 가족 법안을 성안 중이다.

새로운 유급 병가 가족 법안에 의하면 고용된 NC 주민들은 연간 12 주까지 유급 병가를 가질수 있으며 신생아 출생, 어린이 입양, 가족 병간호 등 다양한 이유로 유급병가를 택 할수 있다. 고용된 NC 주민들은 30 시간 일함으로 1시간 유급 병가시간을
얻는다. 유급 병가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들을 키우는 부인들이 큰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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