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보고 기한 5월 17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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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연장

국세청(IRS)과 재무부가 2020년 세금보고 기한을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한달 이상 연장했다고 CNBC 등이 17일 보도했다.
척 레티그(Chuck Rettig)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득세 신고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5일이 지나서 세금보고를 해도 과태료나 이자 부과는 없으며 IRS에 내야 하는 각종 세금도 5월 17일까지 연장됐다. 이때까지도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장신청(Form 4868)을 통해 10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IRS는 세부지침은 수일 내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IRS 세금보고에만 해당하므로 주정부 세금 납부일은 따로 체크해 봐야 한다.

올해 세금보고 접수 시작 자체가 보름 정도 지연된 2월 12일에 시작된데다 3차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라 세금보고 기간에 세법이 변경되는 사태로 마감일 연장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는 60일을 늦춘 6월 15일로 마감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IRS 측은 17일 3차 경기부양 지원금 9,000만 건의 지급을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로 처리됐고 이 중 15만 건은 우편을 통해 부양 체크(check)가 발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