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유학생들 학업 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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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는 최근 바이든 정부의 명령에 따라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학생비자(F-1)체류 기간 제한 정책을 공식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비자 유효 기간인 5년이 지나더라도 유효한 I-20를 갖고 있을 경우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부 외국인들이 학생비자를 악용해 국내에서 장기 체류를 한다는 명분으로 학생 비자의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는데 그 중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학생들에게는 비자 유효 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었다. 그러나 4년 안에 석사 학위를 마친 유학생은 절반 가량인 51.9%로 나타났으며 대다수의 대학들과 기타 교육 기관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국제교육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유학생 전체 수가 110만 명이며 그중 3번째로 많은 한국인 유학생은 52,250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유한 국가는 중국 108,000 명, 인도의 46,000 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