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재외국민 한국 방문시 자가 격리 면제
7월 1일부터 재외국민들이 한국 방문시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 완료했다면
국내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직계가족이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등 어떤 가족원을 중심으로 세대가 상하
직선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뜻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 접종 완료자가 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격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 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예방 접종 완료자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최소 2주가 지난
뒤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을 뜻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으로
제한한다.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백신이 여기에
포함된다.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나,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 국가인 13개국이 경우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외 외국인은 한국 방문시
자가격리면제를 받으려면 총영사관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