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재외국민 한국 방문시 자가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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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재외국민들이 한국 방문시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 완료했다면
국내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직계가족이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등 어떤 가족원을 중심으로 세대가 상하
직선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뜻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 접종 완료자가 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격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 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예방 접종 완료자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최소 2주가 지난
뒤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을 뜻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으로
제한한다.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백신이 여기에
포함된다.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나,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 국가인 13개국이 경우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외 외국인은 한국 방문시
자가격리면제를 받으려면 총영사관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