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주 당분간 ‘출생시민권’ 제한

연방대법원이 6월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일개 하급심 법원이 전국적인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28개 주에서는 이 정책이 30일 이내에 발효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행정명령의 ‘헌법적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일부 주에서만 효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은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법적으로 시행 가능한 상태가 됐다.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이 중단된 22개 주는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