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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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올해 만 18세가 되는 남자는 반드시 금년3월31일까지 한국 국적이탈을 신청해야만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한국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한국 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이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남성 복수국적자는 개정 국적법 12조2항에 따라 올해 만 18세가 되는2005년생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3월31일까지 각 지역에 있는 총영사관 등을 방문해 한국국적 이탈을 신청해야만 한다.  이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만 37세까지 국적이탈이 되지 않으며 병역 기피자가 된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에 부모의 혼인 신고와 본인의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또한 부모 중 시민권자는 국적상실 신고도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