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여행허가 제도


0
472

금년 9월1일부터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여행허가(Korean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영리 목적은 제외)으로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국행 항공권 발권이 가능하고, 전자여행허가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할 수 없다.
한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여행허가 신청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이 남지 않았다면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전자여행허가가 유효하다. 한화전자여행허가 신청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www.k-eta.go.kr)’ 혹은 모바일 앱 ‘K-ETA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항공기 탑승 기준 최소 24시간 전까지 하고,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