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권발급 비용 인하
2024년 7월 1일부터 한국 여권 발급 비용이 3,000원 인하된다. 여권 발급
비용은 여권 발급 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을 합친
금액이다.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여권 발급 비용은 여권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 10년 이내 복수여권: 국제교류기여금 15,000원 포함 53,000원
– 5년 복수여권(8세 이상):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 포함
– 단수여권(전자, 비전자): 국제교류기여금 5,000원 포함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우편이나 대리 신청은
불가하다. 의학적 사유나 미성년인 경우 대리 신청할 수 있지만,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