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오바마 시대 온실가스 규제 전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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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정부 시절 도입된 핵심 기후정책인 ‘온실가스 위해성
판정(Endangerment Finding)’을 공식 폐기하면서, 연방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트럭 배출 기준부터 발전소·석유·가스 시설의
온실가스 규제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최근 발표를 통해 “온실가스를 공중보건 위협으로 규정한 기존
판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2009년 제정된 해당 판정은 CO₂ 등 온실가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미국 연방 기후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돼 왔다. 이와 함께
2012~2027년형 차량에 적용되던 연방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전면 삭제됐다. 연비 개선을
유도하던 ‘오프사이클 크레딧’ 제도 역시 폐지되면서 자동차 업계의 환경 규제는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