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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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에 한하여 한시적 (3.2~3.24) 무예약 방문 접수 시행

□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美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 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함. – (예시) 2005년 10월생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18세가 되는 해인 2023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병역의 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 ※ (중요) 2005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영주권, 비자)였으면 선천적복 수국적자로 부모의 혼인신고,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이탈이 가능.

 

□ 한시적 무예약 방문 접수 안내

❶ 대상: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완비한 민원인

❷ 무예약 방문 기간: 2023. 3.2(목) ~ 3.24(금) 오전 9:30~11:30 방문 접수

❸ 제출서류 – 2 – ➀ 국적이탈신고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➁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➂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➃ 동일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➄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이상 필수), ➅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 (중요)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➆ 최근 3개월 이내 본인 기본증명서 및 부모 기본증명서 각 1부 ※ ➅가족관계증명서 ➆기본증명서는 우편신청 가능 공관홈페이지 영사 → 가족관계등록 → 4.가족관계등록부발급신청 안내참고 ➇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➈ 국적이탈 신고 회송용 봉투(우표 부착) ➉ 여권용 사진(3.5cm x 4.5cm) 1매

◯11 수수료: $20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 Korean Consulate)

❹ 국적이탈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관홈페이지 영사 → 국적 → 9.국적이탈신고안내(선천적복수국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