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정부 비시민권자 출입추적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의 출입국을 추적하기 위해 ‘얼굴인식 기술(facial recognition)’ 사용을 확대한다. 이는 비자 체류기간 초과와 여권사기 방지 차원에서 추진되는 조치로 12월 26일부터 새 규정이 시행되었다. 새 규정에 따라 국경 당국은 공항, 항만, 육로 출입장소(국경) 등 모든 출입국 지점에서 비시민권자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전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적용되지 않았던 어린이(14세 미만)와 고령자(79세 이상)도 사진촬영 대상에 포함되며, 지문이나 DNA 등 다른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동안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생체정보 관리 시스템은 일관성이 부족했다. 육로와 해상 출국은 대부분 모니터링되지 않았으며, 항공 출국시 얼굴인식도 일부 공항에만 적용됐다. 이번 규정으로 CBP는 출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돼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단편적 관리 체계가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