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생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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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미국대통령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행정명령을 미국 대법원이 검토에 나선다. 출생시민권은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한 제도다.
미국 수정헌법 14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자, 그사법권에 속하게 된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시민’이라고 명시되어있다.
Trump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미국 영토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중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없다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해당정책은 22개주와 워싱턴DC에서 가처분 명령을 통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