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박탈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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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 이민국(USCIS)의 내부 지침 변화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NBC 인터뷰를 통해 미네소타주
소말리아 커뮤니티의 복지 보조금 사기 의혹을 거론하며, 사기성 귀화를 강하게 공격했다.
미국법상 시민권은 매우 강력한 권리이지만, 다음과 같은 취득 과정에서의 원천적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취소될 수 있다.
1.중대한 사기 및 허위 기재 (Willful Misrepresentation): 귀화 신청서(N-400) 작성 시 중범죄
이력, 전쟁 범죄, 테러 가담, 과거 추방 기록, 불법 체류 이력 등을 고의로 숨긴 경우. 위장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까지 이어진 경우.
2.귀화 자격 요건의 원천적 결여: 영주권 취득 자체가 부적절했거나,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실제 거주 기간(Physical Presence)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허위로 보고한 경우. 신청 당시
‘도덕적 성품(Good Moral Character)’ 기준에 맞지 않는 중대 결격 사유를 숨겼을 경우.
3.반미 단체 가입 및 국가 전복 기도: 공산당이나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단체에 가입한
사실을 숨긴 경우.
4. 전쟁 범죄 및 인권 유린 가담: 과거 집단 학살, 고문, 인권 범죄에 가담한 전력이 뒤늦게
밝혀질 경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귀화 이후에 발생한 일들은
일반적으로 시민권 박탈 사유가 아니다.
1.시민권 취득 후 발생한 일반 형사 범죄나 음주운전
2.단순 교통 위반 및 세금 체납 (Tax Delinquency)
3.신청서상의 단순 오타, 경미한 기재 실수, 번역상의 애매한 누락
4.정부 비판이나 시위 참여 등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