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시민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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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족의 일원으로 수십 년간 함께 지내고 이제 중년이 된 입양인들에게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2021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최근 연방 하원에서 발의되었다. 아담 스미스 (민주, 워싱턴 9 지역구) 의원과 존 커티스 (공화, 유타 3 지역구) 의원이 초당적인 화합으로 함께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위기에 놓인 해외 입양인들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추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현행법의 허점을 개선한다. 평생을 미국에 살았어도 시민권 취득에 위기를 겪고 있는 해외 입양인은 49,000 여명이며 이중 절반가량이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KAGC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법제적 해결책을 지지한다. KAGC와 우리 파트너 단체인 입양인 시민권 캠페인 (Adoptee Rights Campaign), 홀트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 (National Alliancefor Adoptee Equality)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