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이민자 5년간 SNS 활동 정보요구

0
744

국토안보부는 오는 2020년부터 영주권·시민권·망명 신청자, 무비자 입국자, 미국내 비 이민비자 체류 신분 변경 신청자의 SNS 사용 내역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시점 혹은 신분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동안의 아이디를 비롯한 SNS 활동 내역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도 이미 지난 6월부터 이민 및 비 이민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SNS 활동 정보 수집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레딧을 비롯하여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도 해당된다. 계정을 직접 로그인하지는 않지만 접속하여 보이는 정보는 모두 검열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 이민비자 및 영주권 심사 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