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첫날 ‘마스크 의무화’ 등 행정명령 17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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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20일) 취임 직후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모두 17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뒤집기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에서 업무를 시작한 뒤 주요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했다. 첫 서명은 연방시설에서 100일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100 Days Masking Challenge)하는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소외된 공동체에 관한 명령이었다. 세 번째로 30일 이내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복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이 이뤄졌다.

행정명령은 의회 입법 절차 없이 연방법 입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핵심 국정과제나 시급한 과제를 처리할 때에 한해 사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태만히 했거나 그가 취한 조처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처를 되돌리는 내용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 서명이 취임 첫날 많은 것들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오늘 서명하는 행정적 조처 일부는 코로나19 위기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가 오랫동안 하지 않은 기후변화와 싸우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밖에도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결정 번복, 대기오염도가 높은 캐나다 원유를 미국으로 들여오는 대형 프로젝트인 ‘키스톤 엑스엘(XL)’ 송유관 건설 허가 취소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반이민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천백만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또한 추방 중지, 이슬람교도 입국금지 조치 해제, 청소년추방유예제도(DACA) 프로그램을 복원하고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이 중단된다. 미등록 이민자를 인구조사에서 배제한 조처도 되돌려진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NAKASEC)는 한국계 서류미비자는 17만 5천여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17건이다.

코로나19 관련 4건, 이민 관련 6건, 국제기구 관련 2건, 환경·인권 관련 3건, 기타 2건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한 조처를 뒤집은 명령은 11건에 이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10일 동안 모두 53건의 행정조치에 서명할 것이라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