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간 4만명 외국인 의사 간호원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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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의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난이 현실로 나타난 가운데 연방 의회가 의사와 간호사 등 외국인 의료인력 4만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의료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 상원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인력 복원법안’ 이 최근 발의돼 현재 상원 법사위원회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이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인 법안으로 특히 의료 인력난이 심각한 비 도시권 농촌지역 의원들로 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의료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는 미국은 의료 인력의 상당부분은 이민자 의료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미 의과대학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2033년까지 최대 139,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년 수 천명의 외국인 의사들은 교환방문비자(J-1)를 받아 미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비자 연장 문제로 장기 체류를 포기하고 되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사용 가능한 이민비자 쿼타는 최대 4만개이며, 직접 이민비자를 받는 의료 인력의 동반 가족들에게는 쿼타가
적용되지 않는다. 쿼타 4만 개 중 25,000개가 간호사에게 할당되며 나머지 15,000개는 의사에게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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